세금을 내는데 필요한 부대비용을 나타내는 '납세협력비용'이 연간 7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78% 수준으로 법인사업자는 연평균 1007만원, 개인사업자는 80만원의 부담을 지는 것이다.28일 국세청이 처음으로 한국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측정한 납세협력비용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전체 납세협력비용은 7조140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같은해 GDP 901조원의 0.78%, 총세수 153조원의 4.6%에 달하는 것으로, 100원의 세수를 거둬들이는데 납세자들이 4.6원의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한다는 의미다.사업자 유형별 납세협력비용은 법인사업자가 3조9435억원(56.2%), 개인사업자는 3조705억원(43.8%)이었다.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165만원으로 법인은 1007만원, 개인은 80만원을 부담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조2189억원(31.6%), 법인세 1조9573억원(27.9%), 소득세 1조8416억원(26.3%)으로 나타났다.세수대비 비중은 소득세 7.45%, 법인세 5.53%, 부가가치세 5.42%로 소득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이 가장 높았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분야가 높은 이유는 신고회수가 연간 2~4회로 다른 세목에 비해 많기 때문이며, 세수대비 소득세 분야가 높은 이유는 세수기여도가 낮은 영세납세자의 납세의무이행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정보제공의무별로는 증빙수취·장부기장 3조395억원(43.3%), 신고·납부 1조6156억원(23.0%), 거래증빙발급 1조1864억원(16.9%) 순이었다.국세청은 "이들 3가지 유형의 비용 합계가 전체 비용의 83%에 달했으며, 법인과 개인 모두 이들 비용이 가장 높았다"며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e-서고 제도가 정착되면 이들 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조8818억원(26.8%), 도·소매업 1조3677억원(19.5%), 건설업 8709억원(12.4%) 순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1개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제조업 영위사업자가 52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업종별 비용발생 편차가 나타나 납세협력비용 축소에 있어서 특성에 맞는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비용발생 유형은 내부비용 4조3352억원(61.8%), 외부비용 2조141억원(28.7%), 취득비용 5801억원(8.3%)으로 집계됐다.내부비용은 인건비, 외부비용은 용역대행비, 취득비용은 비품 및 기자재 등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내부 및 외부비용 비중은 법인이 각각 67.4%, 25.4%, 개인은 각각 56.3%, 33.8%로 개인의 외부비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법인의 경우 세무신고 등을 자체 내부부서에서 주로 처리하고, 개인은 외부업무위탁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1~9명에서 2조4157억원(34.4%), 10~99명이 2조827억원(29.7%), 0명(1인사업자) 1조9019억원(27.1%) 등 100인 미만 기업 비중이 91.2%를 차지했다.국세청은 "신고납부의 고도화, 세무서식 간소·표준화, e-서고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조속한 도입 및 정착을 통한 납세협력비용 축소방안이 필요하다"며 "OECD 주요국처럼 중점 축소분야를 선정하고 특정 시점까지 축소 목표량을 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축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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