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펀드와 주가연계펀드(ETF)에까지 거래세가 부과되자 업계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공모펀드에 대해 주식 매도시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키로 확정했다. 또, ETF의 경우 0.1%의 거래세를 부과키로 했으며,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내년 1월1일 납입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또한 올해 종료된다. 다만, 내년말까지 손실난 펀드에 한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연장된다.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증권관련 상품들의 세제혜택을 사실상 모두 폐지한 것이다.이에 업계에서는 펀드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고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 시장 위축으로 이어져 투자자는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결국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사장은 "펀드 시장 사이즈가 커질 경우 그에 따른 정부 차원에서의 이득도 많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시장이 위축될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세금 부과로 얻어갈 수 있는 이익을 결국 세금 부과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소탐대실'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다른 업계 관계자도 "펀드와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펀드 총 수익률에서 거래세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글로벌 경기 회복이 아직 시기상조인데다 펀드 환매로 펀드시장까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은 투자자나 업계에 모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구경민 기자 kk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구경민 기자 kkm@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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