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법제화 추진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5일 선물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국회의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선물과 옵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고,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일 경우 약정금액으로, 옵션은 거래금액으로 정했다.또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종목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거래비용 증가로 인한 시장의 위축과 해외시장으로의 거래 유출 우려를 보완하도록 했다.이 의원은 "국내 현물시장의 증권거래에 거래세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현재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억제 등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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