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ㆍ유실된 문화재인지 모르고 매수했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김모씨가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헌재는 "위 조항은 절도 등 문화재 범죄에 대응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문화재에 대한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또 제한되는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비해 불법적인 문화재 유통의 차단이라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문화재 매매업자인 김씨는 2007년 7월 위 조항이 "자신의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계약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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