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EU 의약품 통관 제도 WTO에 제소

WTO에 EU 제소

인도가 유럽연합(EU)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인도 상무부는 개발도상국에 수출을 목적으로 운반되는 의약품을 특허법 위반을 이유로 억류를 허용하는 EU의 제도와 관련,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2003년 회원국 세관에 그들 국가에 들어오거나 통과하는 제품들에게 지적재산권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네덜란드와 독일의 세관이 EU 특허법 위반 혐의로 인도 제너릭 의약품(카피약)을 억류한 사례는 20건이 넘는다. 인도 제약업체들은 EU 국가들에 약품을 판매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위반을 적용해 제품이 붙들려 있는 상태다. 그 이면에는 대형 제약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글로벌 대형 제약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적재산권 법을 갖고 있는 미국와 EU에 특허권을 주장하면서 억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 대형 제약업체인 프랑스의 사노피 아벤티스, 스위스 노바티스, 미국 일라이 릴리 등의 요청으로 인해 인도 제너릭 의약품은 최대 8개월동안 붙들려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제너릭 의약품(카피약)을 수출하는 인도 제약 업체들은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수송 허브인 EU지역을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됐다. 인도 제약업체 인디아 스위프트는 사노피 아벤티스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6개월간 억류되있다가 지난 5월 풀려났다. 그 후로 인디아 스위프트는 모든 수송 항로를 바꿨다. 때문에 배의 수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인도 대형 제약회사인 시플라는 일라이 릴리로 인해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제품이 붙들려 있는 상태다. 라지브 케르 인도 상무부 장관은 “이는 인도 제약업계를 공격하는 것”이라며 “WTO에 제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법에 따르면 해당국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수송과정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부 무역 전문가들은 인도가 소송에서 이길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 대상국인 개발도상국에서 허용되는 제너릭 의약품을 EU 회원국을 통과해 수송한다는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다수 대형 제약업체들의 특허권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개도국들은 빈곤층에 낮은 가격으로 약을 제공하기 위해 특허권 보호를 허술하게 하고 있기 때문.EU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위조품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EU는 이를 통해 연간 5000억달러에 달하는 낮은 질의 위조품을 잡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의 한 관계자는 지난 2달동안만 해도 3400만개의 위조 약품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한편 네덜란드 세관 관계자는 “개도국들이 제너릭 제품을 수입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우리는 EU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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