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생생한 노원구 아이디어!

실무에서 느끼는 제도개선 아이디어와 혁신사례 55건, 총 6개 주제별 구성

공직사회가 무섭게 변화하고 있다.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직원들이 실무를 처리하면서 느낀 불합리한 제도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해결 방안 등 각종 아이디어들을 모은 ‘세상을 바꾸는 구청씨! 생생공감 아이디어’ 책자를 발간했다. 모두 55건의 사례를 6개 분야로 구분한 이번 책자는 2007년 첫 발간 이후 세 번째.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직원들이 발굴한 불합리한 제도, 규제, 관행으로 인한 불편·부당한 사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시민과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법 개정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것 위주로 선정됐다. 먼저 제1장‘ 더욱 낮게 더욱 넓게 더불어 삶’에는 장애인 복지카드 유효기간 명시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아이디어 9건, 제2장‘행복한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에는 공동주택 문고 설립 규정에 대한 예외조항을 없애 아파트 등에 문고 설립을 의무화 하자는 의견 등 공동체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아이디어 11건 등을 실었다.또 제3장 ‘공간을 넓게 쓰는 다섯 가지 방법’은 우리 주변의 합리적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주차장 설치 등 5건, 제4장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유쾌한 상상’은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재개발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뱅크제 도입 등 15건, 제5장 ‘시민을 위한 행정 거듭나기’편에는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한 것들로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잉크로 지문을 채취 하던 것에서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자는 의견 등 8건 등을 실었다.또 제6장 ‘시민과 더불어 잘 사는 지자체’편에는 지자체의 튼튼한 재정을 위해 기부채납 시 무상 사용기간을 늘리자는 의견 등 7건으로 구성돼 있다.이런 노력의 결과 그 동안 거둔 성과도 눈부시다. 총 25건의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2건의 정책 건의, 83건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재개발 예정지구 내 재난 위험 시설물 철거제도’의 개선. 그 동안은 재개발 예정지구 내 빈 집 등 위험시설물이 있어도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건물을 철거할 경우 신규아파트 분양권이 없어져 소유자들로서는 자진철거가 어려워 붕괴위험이나 청소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그러나 올 2월 개정된 법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와 관할 기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변동이 없다. 그리고 A지자체가 B지역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게 돼 있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두 자치단체장간의 합의와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노원구는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을 중계동 등나무 근린공원에 유치,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제1탄 ‘구청씨! 노원구청 공무원들의 아주 특별한 제안’ 그리고 지난해 제2탄 ‘구청씨, 생각대로 큐!! 노원구청 직원들의 두 번째 희망제안’ 등 2권의 책자를 발간한 바 있는 노원구는 이번 아이디어 모음집을 해당 중앙부처와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배부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지금 공무원 사회에 창의나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항상 규정대로 일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 조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또 “그 동안 직원들의 제안부터 현실화 과정까지 축적된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계속 사회전반에 기준 좋은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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