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집배원의 과실로 압류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에 해당하는 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69)씨가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대법원은 "우편집배원이 압류장 정본을 송달하는 과정에서 부적법한 송달을 하고도 적법한 송달을 한 것처럼 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집배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집행채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A씨는 1998년 12월 수원지법에서 B사로부터 받을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권 2억원 중 1억원에 대해 채권압류 명령을 받았고, 우편집배원인 C씨는 채권압류장을 B사에 송달하며 인근 신축공사현장 경비반장에게 잘못 전달하는 배달 사고를 냈다.A씨는 집배원인 C씨가 B사에 송달하며 적법한 수령대행인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 건네 손해를 입었다며, C씨의 직무상 과실로 반환채권 2억원 중 1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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