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 해산 쉬워진다

교과부,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실 사립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사립대 법인 해산시 학교 재산으로 장학재단이나 공익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법률은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아계 국가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어 사립대 법인들이 해산을 꺼렸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수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대가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귀속시키거나 이를 출연금으로 해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학교법인 해산, 잔여재산 처분 등을 심의할 `사립대학 구조조정 심의위원회'를 장관 소속에 두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 통과되면 시행령을 바꿔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열린 대학선진화위원회 회의에서 연말까지 30여개 부실 사립대의 경영 실태를 조사해 연말에 퇴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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