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07호, 입금 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코리아07호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정기검사로 인해 지난 6월30일 선취분 용선료 입금 불이행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용선자의 채무조정을 통한 용선계약 유지 등의 대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추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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