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대책 후속 조치로 학원 신고포상금제도가 7일부터 시행된다. 학원비 초과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등이 신고 대상이며 포상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교과부와 공정위, 국세청에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및 불법과외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포상금은 학원비 초과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신고는 30만원, 무등록 학원·교습소 신고 50만원, 신고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한도200만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학원 단속 인력 부족을 위해 서울·광역시 등 회원수가 500개 이상인 지역교육청에 약 200명의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해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원 관리팀'을 교과부에 상설화해 학원 관련 정책 및 신고내용 처리 실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학원업무 추진 실태에 대해 교과부 감사관실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부처별 지도·단속 계획도 세웠다. 교과부와 교육청은 학원 담당공무원, 학부모 등으로 특별 지도·점검팀을 구성·운영하고, 필요시에는 경찰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끼워팔기 등 학원의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해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제정해 공정위에서 승인한 '학원광고 자율규약' 시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학원의 신용카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학원탈세행위에 대한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에 대한 신고성실여부를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경찰청 또한 학원 담당공무원의 비리, 학원의 불법·편법운영 등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지구대·파출소에서 순찰시 교습시간 위반 학원도 단속할 예정이다.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6일 오후에 열릴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전달해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학원 운영의 투명화로 사교육비가 경감돼 중산층·서민층 가계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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