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신고보상금제, 이번엔 입법화 되나

"교사 잠재적 범죄자 간주" 반발에 진통예상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촌지 수주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충분한 검토도 없이 교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이 5일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된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기타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등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비리를 신고하는 일반인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보상금은 신고액수의 10배 이내로 하되 최고액수는 3000만원으로 한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 신고보상금제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이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촌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입법추진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교직사회의 이미지 실추와 교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며 "특히 입법을 추진하면서 교육관계자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서면, 유선,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하면 익명으로 신고 내지 유포가 가능해져 무차별적 신고로 인한 인권·교권침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이 무위로 돌아갔다. 2006년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촌지를 준 학부모와 받은 교사를 모두 처벌하는 '학교촌지근절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각 지방자치단체외 시도교육청도 촌지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한 바 있지만 미봉책에 그쳤다. 현행 형법 등에서 촌지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아 촌지를 주고받더라고 뇌물공여죄나 뇌물수수죄 등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는 점도 촌지 문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인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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