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직접 관리하겠다'...신탁 계약 해지 급증

기업들이 주가부양책 일환이었던 자사주 신탁 계약을 속속 해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 후 자사주 신탁 계약 해지시 현금이 아닌 주식현물로도 반환이 가능토록 규정이 바뀌자 자사주를 직접 관리해 신탁 관련 수수료를 절감하는 동시에 자사주 기능도 살리겠다는 취지에서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는 이날 신한은행과 체결했던 총 80억원 규모의 자사주신탁계약 3건을 모두 중도해지 했다. 당초 계약기간 만료는 다음달 8일(신탁 계약금액 30억원)과 내년 4월19일(20억원) 및 6월9일(30억원)까지였다. 이에 따라 이 회사가 운용중인 자사주 신탁계약은 현재 하나UB자산운용과 맺은 20억원 상당 펀드 투자금 1건에 불과하다. 빙그레는 중도해지 한 신탁계약 물량을 주식으로 인출에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신탁계약 해지로 반환받은 주식은 총 48만9440주다. 빙그레 관계자는 "신탁계약 해지시 주식 현물로도 받을 수 있게 돼 중도해지를 결정했다"며 "신탁계약 해지로 인해 반환되는 주식은 법인계좌에 보유해 주가관리라는 자사주 기능을 살리면서 비용도 절감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간접취득에서 직접취득으로 보유형태가 변경됐기 때문에 자사주 총수의 변동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는 지난 24일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된 자사주를 1만4000주의 현물주식으로 반환받아 자사 증권사 법인계좌에 입고시켰다. 롯데제과는 지난해 6월24일 신한은행과 주가안정 및 상장요건 충족 등을 목적으로 신한은행과 총 62억원 상당의 자사주 신탁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남양유업도 신한은행과 체결했던 25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 계약이 지난 2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금과 자사주로 반환 받았다. 현대엘리베이터 역시 지난달 12일 4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금 및 자사주 11만2857주로 수령했다. 실물주식은 타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현대엘리베이터 법인 계좌에 입금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 후 자사주 신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돌려받는 것이 가능해져 주가에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신탁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는 물론 중도 해지하는 상장사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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