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LED 전조등 장착 가능해진다

자동차에 LED 전조등 및 공회전 자동제어장치 장착이 가능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에 따라 LED 전조등 및 공회전 자동제어장치 장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 승강구 잠금장치와 이륜자동차 후부반사기 등의 안전기준이 국제기준에 맞춰진다. 이에 기준이 달라 자동차 제작·수입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입자보다 국내 제작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자기인증 능력 기준을 개선했다. 지정기관에서 하던 피견인자동차 자기인증을 위한 안전검사를 검사시설을 갖춘 제작사가 자체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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