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비와 비의 전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오랜 기간 속을 썩여왔던 하와이 공연 취소 사태 소송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하와이 배심원들로부터 총 110억원 배상 판결을 받고 패닉 상태에 빠졌던 두 팀은 최근 하와이 현지 기획사 클릭엔터테인먼트와 원만하게 최종합의하고 지난 3년간의 '고생'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와이 법원 측은 비와 JYP엔터테인먼트, 클릭엔터테인먼트의 합의를 유도했으며 이 세팀은 판사 주재 아래 합의 절차를 진행했다. 합의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라는 법원 명령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같이 하와이 공연 취소에 따른 대규모 소송이 일단락됨에 따라 미국 LA 공연 취소와 관련한 소송도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하와이 공연 취소 관련 소송이 현지기획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자 다른 지역 및 스태프들의 소송도 잇달아 발생했으나 이들 나머지 소송도 하와이 공연 사례처럼 합의 등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것.
별도로 남은 것은 월드투어를 주관했던 국내 공연기획사 스타엠(현재 웰메이드 스타엠)과의 소송이다.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45억7000여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돌입한 웰메이드 스타엠의 한 관계자는 16일 "우리와는 합의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오간 적 없다"면서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변론도 시작하지 않은 채 담당 변호사들이 관련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시기"라면서 "웰메이드 스타엠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합의 가능성이 없진 않다. 변론이 시작되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3사의 입장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되면 어느쪽에서든 먼저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다.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소송에 대해 함구하라는 미국 법원 명령에 따라 그 어떤 입장 표명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 가요관계자들은 "지난 4개월 간 비를 둘러싼 각종 송사들이 지나치게 가혹했다는 여론이 많은 만큼, 나머지 일들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냐"고 내다보고 있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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