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국내외 기업 입주 공모

국토해양부는 평택·당진항 배후물류단지 1단계 부지(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에 대해 오는 8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는 13개 구역 99만7835㎡로 평택·당진항에서는 최초로 공급되는 부지다. 공급 부지는 기업당 최소 3300㎡ 이상 최대 6만6000㎡ 이하로 제공될 계획이다. 다만 신규 물동량 창출 등 항만 및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최대 임대면적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입주가 가능한 기업은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이에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외국인 투자기업과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등 물류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기업은 최장 50년까지 장기간 임대가 보장된다. 또 저렴한 임대료(기본임대료 월 700원/㎡, 우대임대료 월 500원/㎡)와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투자기업 투자규모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이에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업과 수출입화물을 창출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과해 외국투자유치의 활성화와 국내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계획서 접수기간은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며, 입주 희망업체를 위한 사업설명회는 이달 11일 오후 2시 평택시 서부 문예회관 대강당 (//www.pyeongtaek.go.kr/pub/art)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및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주기업 모집공고(선정안내서 포함)를 참조하면된다. 또 국토부 항만물류기획과(02-2110-8536) 또는 평택지방항만청 항만물류과(031-680-7231~2)로 문의하면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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