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영장 기각(상보)

서울중앙지법 대검 중수부는 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과 관련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5만 위엔을 받았다는 점과 박 전 회장의 회사에 투자한 돈 6억여원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영장 기각 사유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영장 기각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 등에게 청탁한 사실은 소명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세포탈 혐의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은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범행의 정도와 동기 등을 참작할 때 비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우려가 없고, 고령인 점,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를 벌이는 대가로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알선수재)와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8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천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부인했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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