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강승훈 기자] 33일동안 미복귀한 이재진의 군사재판 일정이 확정됐다.
이재진의 재판은 6월 4일 오후 1시 30분 대구 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재판 과정에 대해서 이날 선고가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이재진은 민간 변호사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국선 변호사 쪽을 택했다. 민간 변호사는 수임 비용이 들지만, 국선 변호사는 무료로 법률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이재진의 재판과정이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일반 사병들과 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재판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진은 지난 4월 8일 대구역 인근 모텔에서 검거되서 조사를 받은 후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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