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전면해제…허가 받아 취득한 땅 전매·임대 가능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충남 계룡시와 금산군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31일부터 완전히 풀린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충남 계룡시와 금산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만4220㎡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계룡시(3720㎡)와 금산군(1만499㎡)에선 해당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땅거래를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땅의 전매·임대도 가능하다.
반면 충남 공주시(1만1730㎡)와 연기군(4만153㎡)의 그린벨트 5만1900㎡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가 1년 더 늦춰졌다.
충남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연기군 일대 6만6102㎡은 1998년 말부터 그린벨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 돼왔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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