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인정]법제화..갈 길 멀다

<strong>대상 환자ㆍ연명치료 범위 등 마련 쉽지 않을 듯 자기결정권 보장제도 마련도 시급<strong> 대법원이 21일 존엄사를 인정함에 따라 관련법 제정 등 제도화 움직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갈 길은 멀다.   당장 존엄사 인정 대상환자 기준이나 연명치료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 존엄사 결정시 가장 중요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도 시급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환자 기준 등 진통 예상 = 현재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존엄사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 같은 당 전현희, 김세연 의원도 발의를 준비중이다.   신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2인 이상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 진단을 받은 환자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의 최근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말기암 환자'로만 제한할 지 아니면 불치병ㆍ난치병 환자 그리고 뇌사 혹은 식물인간도 포함할지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또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연명치료 범위 결정도 쉽지 않은 상태다.   서울대병원은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3가지 기준을 내놨지만 세부적인 쟁점사항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즉,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수액 등의 영양 공급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 등을 포함시킬 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윤영호 국립암센터 박사가 "대법원 판결로 존엄사에 대한 방향성은 제시됐지만 해결책까지 마련된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전문가들이 나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임종환자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기결정권 보장 제도 마련 시급 = 동시에 대법원이 존엄사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지목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이는 존엄사가 지속적으로 사회에서 동의를 얻고 유지되기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다.   환자가 미리 '사전의료지시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 판결의 대상으로 신촌세브란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모(77ㆍ여)씨 경추처럼 사전의료지시서가 없을 때가 문제다.   이 경우 환자가 아닌 가족이 생명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돼 대리인의 결정을 인정하느냐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   서울대병원에서는 환자 본인이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대신 결정할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는 환자가 의사를 밝혔거나, 평소 언행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의사 추정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병원 윤리위원회 혹은 법원의 승인 등의 방법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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