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사 신축 엄격해진다

지방청사 짓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청사를 지을 때 타당성 조사 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건축비(토지매입비, 설계비 등 각종 부대경비 제외)가 100억 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의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을 신축할 때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무분별한 과대청사 신축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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