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위, 申대법관 '경고·주의' 권고(종합)

'촛불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등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권고가 내려졌다. 대법 윤리위(위원장 최송화)는 8일 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 윤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경고 또는 주의 촉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대법원 602호 회의실에서 세 번째 회의를 열고 결론을 모았으며, 이 같은 결정을 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뒤 오후 12시20분께 대법원 3층 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윤리위는 당시 허만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참고할 것을 이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최 위원장은 "특정 사건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언급하거나 회의에서의 발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취지로 언급한 일련의 행위는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외관상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촛불 재판' 몰아주기 배당 의혹과 관련해서는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부적절한 배당권한의 행사로 볼 측면이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해 명확한 기준이나 선례가 미확립됐고, 재판에 관여한 행위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징계사안에 대해 언급한다거나 회부 여부, 더 나아가 징계 종류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도 윤리위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신 대법관)행위에 관한 평가에 대해서는 자문해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외에 저희들이 권고 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보다 필요한 제도라든지, 사법행정권 범위라든지 그런 면에서 권고를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관여인지 판단하기 위해 ▲발언 내용과 방식 ▲발언자인 신 대법관의 의사 ▲상대 법관들의 인식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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