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소환]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strong>檢 회심카드..‘盧-朴’ 대질신문도 불발 ‘부담’가중 검찰..진술 외 유죄 입증 증거 제시가 관건</strong>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각가지 의혹의 진신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30일 오후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은 사실상 기소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물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 상황은 일부 달라질 수 있지만 내주중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1심 사건을 맡을 서울중앙지법은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또는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검찰과 노 전 대통령측은 법정에서 600만달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리공방을 벌이게 된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이미 홈페이지와 검찰 조사에서 밝혔듯이 600만달러에 대해 퇴임 후에 알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 횡령한 12억5000만원 존재 역시 몰랐다는 주장을 고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를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분명한 증거를 내밀어야 하고, 나아가 노 전 대통령이 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최근 까지 실시한 수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고 100만 달러를 보냈다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고, 연철호씨에게 투자됐다던 500만달러 중 상당액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에 투자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진술만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기는 역부족.   또한 '부인과 아들의 돈거래를 몰랐겠느냐'는 검찰의 상식 수준의 논리도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상태다.   게다가 정 전 비서관마저 '대통령을 위해 조성한 비자금이지만 대통령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유죄 입증을 위한 검찰의 어깨는 상당히 무거운 실정이다. 특히 검찰이 회심의 카드로 준비했던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의 대질신문도 불발로 끝나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법정에서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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