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폐지됨에 따라 비투기지역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때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투기지역으로 남아 있는 강남3구의 경우 10%포인트 범위의 가산세가 부과돼 최대 45%의 양도세율이 적용, 세 부담이 조금 준다.
이에 따라 비투기지역에서 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올렸을 경우 양도세는 2137만원에서 653만원으로 70% 가량 줄어든다.
양도차익이 1억원일 경우 4387만원에서 1998만원으로 65%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양도차익 3억원은 1억3387만원이던 양도세를 4400만원 가량 덜 내게 된다.
가산세 10%가 부과되는 강남3구는 양도차익 5000만원이 발생할 경우 당초 2137만원을 내야했던 세금이 8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양도차익이 1억원일 때 세금은 23% 줄고 3억원인 경우 약 7%정도의 세금이 절약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양도세 감소 폭이 투기지역, 비투기지역 모두 1억원 이하일때 크게 나타난다. 양도차익이 클 수록 세 부담 감소율은 적다.
국회는 30일 저녁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벌여 재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비투기지역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6∼35%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같은 투기지역에 대해선 10%포인트 범위 내의 가산세를 부과, 최대 45%의 양도세율을 부과토록 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