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로또 관련 정부와의 소송 기각

지주는 자회사인 국민은행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6년 8월18일 대한민국 정부가 로또복권 도입 당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복권기금으로 조성되었어야 할 금액 3208억원이 코리아로터리서비스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은행 외 5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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