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산 '돼지바이러스', 법정가축전염병 지정

돼지인플루엔자 유입대비 예찰 검사 시스템 구축

정부가 멕시코에서 발생된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해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최근 미국 및 멕시코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 'SI')와 관련해, 학계 등 관계전문가 참석한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역·방역대책을 협의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첫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SI를 법정가축전염으로 신규 지정해 관리토록 하되, 아주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SI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가축위생방역본부 및 대한양돈협회 등과 함께 예찰 검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든 SI에 대해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4가지 유전자가 섞인 변종SI에 대해서 국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면 병이 발견됐을 경우, 이동의 제한, 살처분, 농가 보상 등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현재 북미에서 수입되는 돼지에 대해 실시하는 SI 검사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돼지에 대하여 확대 실시한다. 2008년 씨돼지용으로 생돈 1562두가 미국 캐나다에서 수입됐다. 올해부터 3월까지 69두가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북미산 생돈부터 검역에 들어간 상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부터 구제역 방역상황실 운영과 병행해 SI에 대한 해외정보 수집, 검역상황 점검 및 질병관리본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러시아등 일부 국가에서 북미산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금지조치한 것과 달리 현재까지는 수입금지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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