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2년생에 수십대 '매질'…女교사 징역형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두 명을 막대기로 수십 대씩 때린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23일 학생에게 지나친 체벌을 가해 전치 2~3주 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29ㆍ여)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자인 B군이 시험 도중 예상 답안을 시험지에 미리 써두고도 그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며 엉덩이 80대를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 며칠 뒤 숙제를 안 해왔다는 이유로 C양을 27대 때려 전치 3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체벌을 당한 B군과 C양은 외상 치료 외에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교육적 수단이 있었는데도 체벌을 가했고 그 방법과 정도도 지나쳤다"고 판시했다. 또 "교권이라고 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면 엄벌해야 한다"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체벌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공탁했고 돌봐야 할 아이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형 집행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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