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금 가구당 2000만원, 연 3% 융자

도봉구, 생활안정기금 2억원 마련, 가구당 2000만원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조건 융자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주민들의 자립 의욕을 불러주기 위해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자금 총 2억원을 마련했다. 구청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90건, 총 12억3800만원의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했다. 융자 조건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이며,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로 이율은 연 3%다. 지원대상은 소규모 상점과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수급자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용도로 융자된다. 신청절차는 동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과 전화상담을 거쳐 은행 융자심사 결정이 확정되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 융자후에는 반드시 사용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7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신용불량자, 기수혜자 중 미상환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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