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택시사업자도 특례보증

이자부담 절반수준으로 줄 듯…연간 10억여원 절감효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개인택시 구입자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례보증제를 개선한다. 21일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개인택시 국산 자동차 2000cc급 1대를 구입하는데 3년간 180억5184만원을 캐피탈회사를 통해 연 8%정도의 이자와 함께 할부로 납부하며, 이중 이자비용이 약 205만2000원 소요된다. 이는 개인택시 사업자가 종전에 이동식 사업자로 분류돼 특례보증을 받기 어려웠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를 개선해 개인택시사업자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내 개인택시 대·폐차시 특례보증을 받아 택시를 구입할 경우 차종과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약 3000대를 1600만원에 구입시 약 4%의 이자비용이 줄어 연간 약 10억4616만원의 이자가 경감된다. 1인당 보증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1000만원∼2000만원까지이고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개인택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이며, 세금체납, 소유부동산 압류 등이 있으면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 제도로 연간 약 10억원 절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경기신보는 “경제불황에 따른 택시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문의 1577-5900)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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