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미끼 수십억 받은 前재건축조합 간부 기소

재건축 사업권을 나눠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전직 재건축조합 위원장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돈)는 서울 개포1동 재건축추진위원장이었던 장모(66)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5년 12월 조합 간부였던 배모씨와 함께 건축 용역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J사 대표에게서 3억5000만원을 받는 등 업체들로부터 모두 20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장씨와 함께 7억원을 받은 혐의로 배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장씨 등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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