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지구 층수 제한, 신촌~양호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 재검토, 서울시와 자치구 인사 교류 활성화 등 요청
경제학박사 출신의 신영섭 마포구청장이 서울시에 포문을 열었다.
신 구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마포구 망원지구에 대한 높이관리지구 지정, 신촌~양화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공사, 서울시와 자치구간 업무 재배분 및 인사교류 문제 등을 두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변 망원지구 높이 제한 등을 놓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이 서울시의 몇 가지 행정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을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에 동 통폐합을 가장 먼저 이끄는 등 혁신적인 구청장으로 유명한 신 구청장은 이날 서울시 몇 가지 행정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워 눈길을 끌었다.
<strong>◆"망원지구, 5~7층 높이 제한, 형평성 어긋나" 비판</strong>
서울시는 지난 1월 20일 '한강공공성 회복 선언'을 통해 한강변을 지역 여건에 따라 3개 구역으로 구분했다.
▲성수, 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등 5개 구역을 전략정비구역 ▲망원, 당산, 반포, 잠실, 구의자양 등 5개 구역을 유도정비구역 ▲기타 이외 지역을 일반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한강변 병풍아파트 대신 스카이라인의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올 대안으로 ‘높이관리기준’을 세웠다.
이에 따라 ▲여의도, 압구정, 잠실 등 3개 구역을 높이완화구역(최고 50층, 평균층수 40층) ▲성수, 이촌, 반포, 구의자양, 당산, 합정 등 6개 구역을 높이유도구역(최고 50층, 평균30층) ▲망원지구를 높이관리구역(타운하우스, 5~7층 공동주택)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그러나 압구정, 잠실 등 강남권과 여의도는 최고 50층 내외, 평균 40층, 그 외 지역도 최고 50층, 평균 30층까지 초고층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면서 마포구 망원지구만 도심형 타운하우스(2종일반주거지역, 7층)로 제한한다면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는 서울시의 시정 방향인 강·남북 균형발전과도 모순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망원지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강남권 뿐 아니라 성수ㆍ용산지구와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실제 이로 인한 마포구민의 반대 여론이 매우 거센 실정이라고 했다.
지난 3월 11일, 망원지구발전위원회 등이 망원1,2동, 합정동 지역주민 5266명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마포구에 제출한 탄원서가 바로 그 것이란다.
마포구는 강남·북 균형발전과 개발 평형, 한강변 스카이라인의 중장기 비전을 고려해 이번 구상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strong>◆"신촌·양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 재검토해야"</strong>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촌·양화로 중앙버스 전용차로와 관련, 마포로 등 주변교통 여건이 안정화될 때까지 사업 시행을 중단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신촌·양화로는 도입 전부터 우려를 낳았던 곳으로 마포구 뿐 아니라 서대문구 구민 2만명이 참여한 집단 민원이 제기되는 등 설치에 반대하는 민원이 매우 거세다는 것이다.
더구나 2006년 12월에 개통된 마포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촌·양화로까지 중앙버스차로가 신설된다면 교통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신촌 양화로는 마포로의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이용되어 왔는데 이제 신촌·양화로까지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생긴다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strong>◆ 서울시와 자치구간 업무 재배분과 인사 교류 활성화 촉구</strong>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된 각종 비리의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견제 시스템 구축 등 조직 재정비는 물론 정기적인 인사교류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시와 자치구간 업무협조 미흡, 승진불균형 해소, 개인 능력발전 저해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인력배치와 행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인사교류는 교류기준의 일관성을 잃은 채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변질된 게 사실이라고 제기했다.
정기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 작성 당시, 인원교류 기준이 각 자치구별로 4급 1명 이상, 5급 2명 이상, 6급 5명 이상으로 정했으나 이듬해인 2007년, 2008년에는 매년 5급 1명, 6급 2명씩만 교류하는 것으로 축소되고 4급의 경우는 희망자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즉, 민선 제4기 초기인 2006년도 후반기 합의됐던 정기 인사교류 합의사항이 제 모습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 간의 업무재배분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2008년 공동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정작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권한 및 세수 재배분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아 유감이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 일선 행정업무 처리권한이 지나치게 서울시에 편중돼 있어 행정 비효율, 민원 누적이 심각한 만큼 업무 및 권한 재배분은 물론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등을 포함해 모든 해결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포구는 단기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간 업무권한 및 세수 재배분 검토 그리고 인사교류 협약준수를 요청한다고 말을 맺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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