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세제 차별'... 미분양 600여가구 혜택 못 받아

최초 사업시행자가 아니면 취등록세, 양도세 감면 해당 안돼

정부가 지난 2월12일 발표한 취등록세 50% 감면이나 양도세 5년간 전액면제 조치가 일부 미분양 아파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방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전국 13개 사업장 600여 가구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실제 충남 천안시 K아파트, 충북 제천시 G아파트, 대구 동구 H아파트, 부산 연제구 H아파트, 광주 서구 S아파트 등 13곳 6백66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현행 주택법 38조에 기재된 최초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시행사)와 계약을 해야하기 때문. 한데 지방 분양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최초 사업주체가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해 사업장을 다른 시행자나 시공사로 넘기는 수가 많았다. 이렇게 최초 사업주체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 소비자들이 변경된 사업주체(시행자 또는 시공사)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했다면 취ㆍ등록세 감면 및 양도세 5년간 한시적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월 12일 이전 계약한 지방 미분양 주택의 경우 취ㆍ등록세 및 양도세 감면은 어떨까? 지방은 이미 지난 2008년 6월 11일부터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다. 다만 올해 6월 30일까지였던 취득기간을 1년 연장해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할 경우에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이 경우에도 최초 사업주체와 계약을 해야 한다. 양도세 감면도 마찬가지. 위 13곳은 원칙적으로 지난 2월 12일 발표된 양도세 감면 세제개편안 조건(2월 12일 기준 미분양인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 계약한 경우 한해서만 면제)에는 해당이 된다. 하지만 이것 역시 최초 사업주체와 계약을 한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미분양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며 "미분양 세제감면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계약자를 기준으로 최초 취득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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