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중개 아닌 직접거래 하고 싶다"
항진 통해 원자재 대리 구매 뒤 재구입 계속 연기
공정위 조사 착수</strong>
이 거래 업체인 항진철강으로부터 수백만달러대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낸 항진철강은 대우인터의 재구입 약속을 믿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철근 원자재를 대신 구매해 줬으나 대우인터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제2금융권 자금까지끌어다 쓰는 등 막대한 피해를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항진철강 변호인 측이 대우인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상황이어서 소송 결과 등에 관심이 모인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항진철강은 최근 대우인터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505만 달러대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항진철강은 지난 2006년 초부터 대우인터를 통해 철근 원재료인 빌릿을 수입해 왔으며 거래량이 증가하던 지난해 5월 대우인터로부터 "이제 중개 수수료 영업이 아닌 직접 거래를 통해 수익을 높이고 싶다"는 말과 함께 빌릿 5000톤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대우인터는 "회사 내규상 직접 수입이 까다로우니 항진철강의 신용장 한도를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톤당 20달러를 가산해 빌릿을 재구입 해주겠다"며 협조를 호소했고 항진철강은 대우인터와의 거래 관계를 고려해 이를 수락, 모두 52억원을 은행에서 빌려 같은해 5월 말 빌릿을 구입해 줬다.
재구입 약속 날짜인 7월25일이 다가오자 항진철강은 대우인터에 빌릿을 재구매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우인터는 '해외 판매 조건 악화'등 이유로 재구입을 연기했다.
결국 항진철강은 제2금융권에서 급전을 빌려 은행 대출금을 돌려 막기에 이르렀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약속 이행을 요구했으나 대우인터는 아직까지 문제의 빌릿을 재구입 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항진철강 변호인 측으로부터 고발을 접수 받아 대우인터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 한 달 전에 고발을 접수 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대리구매 강요 등 고발 내용에 관한 양 측 입장이 대립돼 앞으로 조사를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우인터 관계자는 "항진철강을 통해 빌릿을 구매하려던 건 맞다"면서도 "항진철강 주장에는 과장된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의 거래 과정에서 우리도 손해를 입었다"며 "손실을 셰어(공유)하는 방향으로 항진철강과 조율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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