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 인지도 10% 수준

정부주장 타당성 부족해

정부가 추진중인 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영의료보험가입자의 잦은 의료기관 이용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정부의 주장 역시 타당성이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영의료보험은 상해·질병치료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실손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손해보험협회는 26일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1513명(민영의료보험가입자 1000명·일반국민 513명)을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 보장 제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10%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민영의료보험가입자도 보장 제한에 대해 대부분 모르고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89.9%가 보험 가입 후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가입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이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을 유발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반하는 결과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의 실증조사에서도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비가입자보다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에 대해서도 일반국민은 68.5%, 가입자는 86.0%의 반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보장제한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제한보다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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