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아파트지구 내 개발 잔여지에 단독주택을 건립할 경우 5층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을 연면적 50%범위 이내에서 함께 건축할 수 있게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입법예고(3.13~4.1)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잠실, 반포, 서초 등 18개 지구(11㎢, 15만여 가구)를 아파트지구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이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발되지 못한 개발잔여지는 약 14만3000㎡(358 필지)에 이른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아파트지구 내 개발잔여지에는 인접한 토지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의 용도만으로 건물을 짓게 돼 있다.
개발잔여지 내 주민들은 아파트지구 개발이 이미 완료돼 인접 지역과 공동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처럼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에 요구해왔다.
이에 시는 아파트지구 개발잔여지에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을 건립할 경우 비주거 용도인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유해시설 제외)을 연면적 50% 범위에서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진행 절차는 지역적인 여건 및 개발양태 등을 종합 고려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변의 개발현황을 수용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발 잔여지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일부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아파트지구별 개발잔여지 현황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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