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 쌀직불금 수령 '깐깐'해진다

오는 6월께부터 도시거주자가 쌀 직불금을 받으려면 1만㎡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판매금액이 900만원을 넘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주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후 3개월뒤인 6월20일께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 밖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의 쌀 직불금 수령요건을 3가지로 제한했다. 개인의 경우 ▲1만㎡이상 농지 경작▲연간농산물 900만원 이상 ▲농지소재지에 2년 이상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2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등 요건에 하나라도 충족해야 한다. 법인은 경지면적이 5만㎡를 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4500만원 이상이 돼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쌀 직불금 신청자의 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을 농업인은 30㏊, 법인은 50㏊로 각각 설정해 초과면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2005∼2008년 사이 직불금을 수령한 적이 없더라도 후계농, 전업농, 귀농, 승계농 등의 경우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직불금 수령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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