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은 3일 "미디어법 핵심내용은 소유규제 완화"라며 여야의 미디어법 합의가 상장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정되는 미디어법에 따르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 채널 및 보도채널은 49%까지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의 종합 및 보도채널 지분도 20%까지 허용된다.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 한도는 30%에서 49%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최찬석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우선 는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에 따른 수급적 효과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에 대해서는 정부소유 지분이 매각되거나 외국인 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봤다.
과 는 아예 지상파 소유 규제완화와 관계가 없다고 분석했다.
과 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봤다. 사이버모욕죄와 언론중개법 등의 행정적 규제가 펀더멘탈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측면의 보완적 성겨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신문, 방송사의 관계사인 디지틀조선일보, ISPLUS, iMBC, SBSi 등은 심리적인 요인에서 등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필수 기자 phils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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