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환자의 존엄사 의사 판단이 핵심

'존엄사 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   환자 측이 제기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1ㆍ2심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받은 서울 세브란스병원이 24일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상고심에서의 최대 쟁점은 1ㆍ2심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존엄사에 대한 의사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환자가 평소에 '내가 기계에 의해 연명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더라도 환자가 자신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 등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한 의사가 아니므로 식물인간 상태인 현재 삶을 중단하길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일반 상고심 사건과 마찬가지로 담당 소부와 주심 대법관이 먼저 결정된다.   민사소송법은 상고심을 5개월 이내에 선고토록 하고 있지만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되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77ㆍ여)씨의 경우 앞으로 살아있을 날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대법원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이어서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결정하기보다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상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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