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유족 거부의사 확인 생략 추진'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이미 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해 거부의사를 묻던 과정이 생략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기증및 뇌사판전 절차 완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99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한번도 손질된 적이 없는데다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뇌사자가 장기 기능을 이미 희망한 경우 현재 유족의 거부의사 확인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확인절차 생략이나 그 유족 범위를 선순위자 1인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뇌사자의 기증 희망이 분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가족이 원하는 경우 현재 유족 중 선순위자 2인이 기증 동의가 필요했던 것을 1인의 동의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 뇌사판정시 의료인·종교인·법조인 등을 포함한 뇌사판정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나, 이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위원 구성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뇌사장기기증자수는 2000년 52명에서 급격히 늘어 지난해 256명까지 불어났다. 또 같은 기간 장기이식건수는 1306건에서 2763건으로, 장기이식대기건수는 2840건에서 1만717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인구 100만명당 뇌사장기기증자수는 3.1명에 불과했다. 이는 스페인(35.1명) 미국(25.5명) 프랑스(22.1명) 등에 비해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24일 전문학회,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이해를 구하는 등 절차와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종교인, 법조인,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장기이식윤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5월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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