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표준화 시도

송파구, 자치구 최초 ‘친환경 공동주택 건축기준’ 마련…친환경자재, 발코니 확장선택권 등 친환경 아파트 기준 의무화

송파구만의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의지와 생각이 실현됐다. 송파구에서는 이제 입주 후 발코니를 뜯어 고칠 필요가 없다.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 아토피, 새집 증후군을 최소화하고 지하주차장에는 시간대별 및 CO2농도를 감지, 작동되는 자동 환기 시스템이 도입된다. 50가구 이상 아파트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에너지절약설계 인증을 위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김영순 송파구청장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공동주택 건축기준’ 을 마련,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사용기준,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및 에너지성능 인증제도 도입, 준공 전 발코니 확장 제도화 및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조경·녹지 공간 등의 설치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송파구만의 아이디어로 시행과 함께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송파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 벽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인기관에서 검증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실시하던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사후관리를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에도 확대, 실시하도록 했다.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해 세대당 1주차장을 갖춰야 한다. 또 구는 서울시 건축심의대상인 공동주택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자치구 최초로 의무화했다. 송파구에서 지어지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이제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가 공동 고시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아파트 발코니에 대해 확장 옵션제를 도입하여 건축허가 단계에서 발코니 확장형과 비확장형 설계도서를 동시에 받아 입주예정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확장 공사를 신축 공사와 병행하도록 제도화함으로서 입주 후에 벌어지는 비경제적이며 소모적인 재공사를 막게 된다. 또 담장 없애기, 조경·녹지·수변 공간 조성 등 친환경 공동주택 단지조성에 영향이 큰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 향후 건축되는 공동주택에 일관성 있게 적용하게 된다. 2000가구 이상 단지는 법정비율을 넘어 대지면적 35%이상 조경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500가구 이상 단지는 수변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정구혁 주택과장은 “잠실저밀도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축적된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에 대한 경험 및 사례를 체계화해 송파구만의 친환경 아파트 기준을 수립하게 됐다다” 며 “향후 건설될 송파구 아파트에 적용됨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표준화를 위해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령 개정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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