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6일 법원의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개시 결정과 관련 "향후 쌍용차 측의 회생계획안이 나오면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은 "법정관리는 워크아웃과는 달리 법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이날 쌍용차가 낸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고, 쌍용차 경영을 맡을 법정관리인으로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박영태 쌍용차 상무를 임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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