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KT-KTF 합병 반대' 공정위에 의견서 제출

SK텔레콤은 3일 "KT-KTF 합병은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금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통신시장 전체의 경쟁사업자 수를 감소시키고, 유선 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무선 통신시장으로 전이시킨다" 는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KT-KTF 합병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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