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휴대폰 할부 구매시 5.9% 이자 부과

앞으로 SK텔레콤에서 12개월 이상 할부로 휴대폰을 구매하는 고객은 연 5.9%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SK텔레콤(대표 정만원)은 그동안 할부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게서 지급받던 채권보전료(보증보험료)를 없앤 대신 할부 이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할부 이자제도는 12개월 이상 할부로 휴대폰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만 적용된다. 예컨대, 60만원짜리 단말기를 살 경우 20만원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나머지 4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납부할 경우 이 금액에 대한 이자 5.9%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 대신 지금까지 모든 휴대폰 구매자들이 지불하던 채권보전료는 사라졌다. 채권보전료는 출고가 기준으로 25만원 이하는 1만원, 25만-45만원은 1만5천원, 45만원 이상은 2만원이었다. 채권보전료 대신 할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가의 단말기를 1년 이상 장기 할부로 구매하는 가입자들은 기존 채권보전료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할부와 일시불, 저가와 고가 단말기 구매 고객간 형평성을 고려해 할부 이자제도를 도입했다"며 "고가 휴대폰이 다수 출시되고 있는 만큼 고객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사와의 제휴 등 다양한 할부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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