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 6개 건설사 '보증서 발급 기준 낮춰달라'

금융권의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6개 건설사가 건설보증 발급기준 완화와 신용등급 하향조정 유예 등을 목적으로 정부 관계기관에 4일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수건설,우림건설, 등 C등급 6개 건설사는 3일 "금융권의 신용위험평가가 원래 취지인 기업 회생에 맞지 않는다"며 "금융권이 건설보증 지급을 막고 있고 신용등급 하락을 고려하는 등 부도 기업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C등급을 받고난 이후 주채권은행조차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해 건설사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각 은행들은 공공공사나 주택사업, 해외 공사 등에 참가하기 위한 신규 보증서 발급조차 기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건설공제조합은 워크아웃 건설사들을 상대로 입찰보증시 공사금액의 최대 15% 현금예치할 것을 요구하거나, 우량 건설사의 연대보증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구나 일부 은행에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예금인출 제한, 법인카드 사용중지 등 금융제한 조치를 취하다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는 등 사실상 부도기업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신용평가사들도 이들 건설사에 신용등급을 CCC로 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신용등급이 CCC로 낮아질 경우 현행 국가계약법상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심사시 500억원 이상 공공 공사는 BBB-, 500억원 미만은 BB- 이상의 등급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또 공모형 PF개발사업, 민자사업 등의 입찰에도 배재당할 수 밖에 없다. 설사 이들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한다고 해도 C등급을 받은 이상 발주자의 주관적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문제는 이같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하자보증 등 기타 보증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기존 공공사업도 발목을 잡을 수 밖에 없어 'C등급'은 곧 '부도'라는게 C등급 건설사측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에 따라 4일 "워크아웃 기업의 건설 보증 발급 기준 완화와 신용등급 하향 조정 유예 등을 목적으로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감원, 청와대 등 정부 기관에 합동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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