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에 사는 A씨는 2001년 6월에 월 3만원씩 60개월간 총 180만원을 납입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납입을 완료했다. 최근 A씨가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나중에 상조업체가 폐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3. B씨는 2005년 6월 매월 4만원씩 60개월간 총 240만원을 납부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했고, 25회에 걸쳐 100만원을 납입했다. 이후 B씨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으나 상조업체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76만6000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2.C씨의 모친은 '해당상조상품의 금리가 은행적금 금리보다 높은 저축성 상품'이라는 영업사원의 말에 속아 3개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납입금 지급을 마친 C씨의 모친이 만기 환급금을 청구하자 상조업체 측은 "해당상품이 상조상품이어서 납입금의 80.5%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상조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상조업체의 정확한 숫자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이달에서야 실태 조사에 나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상조업을 올해 집중 감시업종으로 선정하고 상조업체의 부도나 잠적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중 대규모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조업체들이 재무상태나 상조서비스 내용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표시광고법상 중요정보고시도 이달 중에 개정키로 했다. 중요정보고시 위반 상조업체에 대해 1억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2006년 509건, 2008년 1374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계약해지 거절 및 과다위약금이 전체 불만유형의 69.1%에 달한다.
현재 상조업 관련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상조업체는 모두 167개로 가입회원수가 200만명 이상이며, 고객납입금 잔고는 2007년말기준 약 6200억원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정확한 상조업체의 실태 파악이 어려운 것은 현재 상조업체들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등 업태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 분류가 없어 사업자단체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다보니 불명확하다"며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 선불식 할부거래로 등록을 해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부실상조업체 난립 방지와 청약철회권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할부거래법 개정은 빠르면 올 상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부처간 떠밀기도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뒷짐 지고 있는 가운데 2007년 10월 총리 주재하에 공정위가 상조업 관련 업무를 임시로 맡기로 했지만 1년 3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상조업 관련 주무부처라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상조업 관련 의원 발의안의 경우 보건복지부 관할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7년 7월에 164개 상조업체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취했고, 지난해 2월에는 22개 상조업체에 대해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며 "공정위에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신속대응반을 설치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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