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참사' 철거민대책위원장 영장

'용산참사'와 관련, 이충연(37)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30일 용산 재개발지구 남일당빌딩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앞서 구속된 김모 씨 등 5명의 세입자 및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회원과 함께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및 화염병사용처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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