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워크아웃기업 자금부족시 조속 지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건설·조선사의 결제자금 등 영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전이라도 조속히 자금을 지원하도록 채권단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지난주에는 은행 부행장회의를 통해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대한 예금동결과 법인카드 사용 중지 등 일부 은행 영업점의 금융제한 조치를 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권은행들은 신용위험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14개 건설·조선사 중 12곳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를 개시했다. 대동종합건설은 채권단 동의율이 37%에 그쳐 워크아웃이 무산됐다. 채권단은 이날 경남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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