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평가' 강행 서울변회, '국민섬기는 법원되길..'이유는

반말.고압.예단.강요..이래서 '문제 법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9일 대법원에 사상 첫 '법관평가'를 제출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되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특히 회원들이 점수를 매긴 문제 법관의 구체적 재판사례를 들어가면서 법관평가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열거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문제 법관'의 구체적 사례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은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재판 진행 ▲반말투의 말씨 ▲조정 강요 등 불공정한 재판 진행 ▲예단에 근거한 결정 등이다. 변호사들은 공공연하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검찰 측 입장을 대변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법관을 '문제 법관'으로 꼽았다. 변호사회에 따르면 한 법관은 재판 당사자의 말을 일방적으로 끊는 등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며 "(사법)연수원 몇 기냐. 어디서 그따위로 배웠느냐. 재판을 처음 해보느냐"며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사건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공소장만 본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하거나 변호인의 자유로운 변론을 억압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판사도 있었다.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예단하고 합의하지 않을 때는 법정구속을 남발한 사례도 있다고 변호사회는 전했다. 다른 한 법관은 "신문사항 30개를 고른 뒤 무조건 10분 안에 끝내라. 시간을 초과하면 질문을 못 하게 하겠다"며 배석 판사에게 초 단위로 시간을 재라고 지시하는 등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기도 했다. 또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자 "확 찢어버릴 수도 없고..."라고 빈정대는 등 법정을 모독한 법관과 복잡한 쟁점조차 당사자 의견을 듣지 않고 '다툼없는 사실'로 사건을 정리한 법관이 '문제법관'으로 꼽혔다. 일례로 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재판관은 공사 면적을 놓고 다툼이 있었는데도 변론기일을 한 번만 열고 사건을 종결하면서 "어떻게 그런 문제로 다툴 수 있나.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지"라며 당사자에게 핀잔을 줬다고 변호사회는 소개했다. 변호사회는 이밖에 변호인에게 면박을 주거나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보조 참가인의 참여를 막아 사건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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