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 피해 예방, 만화로 확인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명의도용, 소액결제 등 대표적인 피해유형에 대한 예방방법 등을 담은 만화 ‘알기 쉬운 통신서비스 피해예방’을 제작, 29일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기관에도 배포했다. 이는 기존의 통신 서비스 약관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이용자들이 이해하거나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피해유형을 선정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만화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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