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행되면 기업 상장 쉬워진다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상장 준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거래소(KRX)는 자통법의 내달 4일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을 발표, 지정감사인 관련 상장심사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정감사를 받은 법인의 경우에도 최근 분기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비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정감사인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를 받아야 예비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현행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 상장 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라며 "올해 상장을 원하는 법인은 당장이라도 신청할 수 있게 돼 기업과 증권사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스피 시장에서 다양한 신종증권 상장에 대비해 상장가능 대상 증권을 제한하는 열거조항이 폐지된다. 외국채권의 상장 요건도 정비된다. 기존의 등록법인 요건이 폐지되고 공모실적 요건으로 대체되는 것. 거래소 관계자는 "이는 외국채권을 상장코자 할 때 충분히 시장에 공시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통법 시행과 함께 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자격요건 변경도 예정돼 있다.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인의 자격이 장외상품거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로 바뀌고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상장폐지 기준이 영업용 순자본 비율 300% 미만에서 200% 미만으로 조정된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 관리종목 지정특례가 새로 생긴다.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신규상장연도에는 1년 간 동 연도 매출액 미달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거래소 측은 "이는 그간 여타 회사들에 적용됐으나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적용이 되지 않던 조항"이라며 "부동산 매입과 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 상 바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자통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포괄주의로 전환되기 때문에 용어 정비도 이뤄진다. 유가증권은 채권으로, 채권은 채무증권으로 바뀌고 파생결합증권이라는 용어가 새로 생긴다. 종전 증권거래법 체제에 따라 만들어진 용어도 자통법에 맞게 바뀐다. 유가증권신고서는 증권신고서로, 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원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정비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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