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청취는 표준 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이다.
반면 이의신청은 표준 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오는 3월 20일 재조정돼 공시될 예정이다.
절차 : 현장조사(표준 단독주택선정, 지역분석 등) → 가격균형협의(시군구·시도·전국) → 잠정가격 산정 → 소유자 의견청취→ 중부위 심의 → 가격결정·공시 → 이의신청·이의신청처리(조정공시)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